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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상한제 란?

힘내라 2021. 8. 17. 07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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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상한제란?
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%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
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분이 예측 가능해지고, 임차인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


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.
▶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
1.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
2.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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